티스토리 뷰

노출의 계절인 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해마다 수천건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 또한 더 대담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적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윙윙 대는 소리에 벌이 날아다니는 줄 알고 무심코 넘겼다가 집 창문에 드론을 밀착시켜 20분 넘게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이 여성은 당시 집 안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있던 상태였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집도 이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드론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를 단속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대상은 7m 이상 드론이다. 따라서 시중에 나와 있는 초소형 드론은 사실상 관리가 힘들다.

이렇듯 여러 형태의 불법촬영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대다수가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주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필요하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중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최대 20년간 국가로부터 신상정보를 관리받게 되어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대상에 불법촬영 범죄를 포함시켰다.

불법촬영은 중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철민 |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