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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은 제73주년 ‘경찰의날’이었다. 경찰의날을 매년 10월21일로 정한 것은 1945년 이날 미군정청 산하에 경찰의 전신인 경무국이 창설됐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미군정으로부터 경찰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내무부에 치안국을 설치해 국립경찰제도를 확립했다.
지난 18일 경남 김해에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30대 경찰관이 2차 사고로 숨졌다. 그에게는 부양해야 하는 부모, 배우자와 3명의 어린 자녀가 있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비해 경찰 복지와 치안환경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경찰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경찰에 오욕의 역사도 존재한다. 과거 경찰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으며 오원춘 사건과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국가배상청구소송도 당했다. 지난 5일에는 댓글공작 사건으로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행사하는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경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를 해내야 한다.
첫째,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경찰에 인권경찰을 주문했다. 경찰권은 강제력을 수반하므로 인권과 조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므로 경찰의 역할도 ‘치안 서비스’라는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시위 현장에 대화경찰이 나타났다. 경찰청은 대화와 소통을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지난 5일부터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대화경찰은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면서 집회의 조력자로서 인식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 인권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권 친화적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 경찰이 정권의 잘못된 판단에 맹목적으로 충성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위기에 처했는지 기억한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국가경찰체제를 지방자치경찰체제로 변경하는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올해 초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기존 경찰의 권한을 어느 정도 지자체에 이양할지, 수사권은 얼마나 부여할지 계속해서 논의해야 한다.
셋째, ‘수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에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다가 16년 만에 사과한 사례가 있듯이, 수사 전문성 및 수사 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 경찰청은 수사부서 과장 자격제 도입 및 팀장 자격제 강화, 전문수사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수사관 확충 및 전문수사팀 운영으로 수사기법·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면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 경찰은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절차의 전 분야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에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찰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신뢰를 발판으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난다면 모든 우려는 불식될 것이다.
<이광수 | 법률사무소 신세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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