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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와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간 정부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청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법률(1446개, 2018년 4월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재정 지급 근거가 있는 법률 913개 중 환수 규정이 있는 법률은 138개(15.1%)에 불과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등 징벌적 제재 유사 규정이 있는 법률은 단 21개(2.3%)에 불과했다. 약 6만5000개로 추산되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공공재정지급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부정청구가 발생해도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등, 각급 행정청이 재정 누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과 같은 공공재정이 부정하게 청구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환수하고 제재하는 일반법인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4월2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법률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해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는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이에 더해 고액 부정청구 등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를 의무화했다. 누구든지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구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로 인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따라 신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청구에 대해 정부와 국민 모두 소위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다소 안이한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국무회의(10월8일)에서 확정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제재를 받는 범죄’라는 인식의 혁신을 가져올 때이다.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궁극적으로 문화가 바뀌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이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의 기틀이 되길 기대한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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