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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일부 호텔은 관련 부대시설이 유해시설로 취급받고 있다. 특히 관광호텔은 현재까지도 ‘학교보건법’상에서 유해시설로 판단해 여인숙이나 여관과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백번 이해하지만, 관광호텔을 여인숙과 여관, 모텔 등과 유사한 유해시설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주 오래전엔 관광호텔도 사업성 확보를 위해 유해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설립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관할 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하여 심의, 결정을 통해 호텔 내 유해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통제했다. 이 유해시설에는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폐기물 수집장소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다양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현재의 관광호텔을 살펴보자. 이제는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곳곳에 숙박 중심의 비즈니스호텔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시대다. 이러한 시점에서 관광호텔을 여관, 여인숙, 모텔 등과 동일하게 유해시설로 규정해 정화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의 관광호텔은 유해시설들이 거의 없으며, 만일 유해시설을 만들고자 한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호텔 건축의 허가권자인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허가가 나올 수 없다.

호텔의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으며, 이제 체인 호텔은 국제 비즈니스로서 세계 주요 도시 어디에도 있다. 혹시 아직까지도 주차장 시설에 검은 장막을 설치한 모텔과 외국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호텔을 혼동하고 있지는 않는가?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주로 투숙하는 호텔을 말하며 부대시설, 법적 관리인, 호텔 등급의 규정 등 허가 조건 및 관리가 무척 까다롭다. 또한 관광호텔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성이 타 산업 부문에 비해 낮아서 정부는 관광호텔 건설에 낮은 이자로 관광진흥기금 지원까지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모텔(일부는 호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이나 여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며, 등급 규정이나 숙박 외 부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적 관리인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렇듯 관광호텔이 모텔에 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일본 시로야마 관광호텔 전경 (출처 : 경향DB)


관광호텔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안타까운 또 다른 이유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있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관광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외국 관광객들이다. 또한 관광호텔 내에 있는 커피숍은 비즈니스 장소로 국내외 사람들이 애용하고, 다양한 회의시설들은 국내외 회의나 컨벤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관광호텔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불러와 지역 경제에 일조하며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을 포함하여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에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관광호텔이 여관, 여인숙과 동급의 유해시설로 취급받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호텔들이 유해시설이 아닌, 지역과 함께하는 유용한 부대시설로 학교와 상생하는 모습은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관광호텔이 관광객 유치 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큰 장점이자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으면 한다.


변정우 | 경희대 호텔관광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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