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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종교인이 본 종교인 과세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에 의견기고를 한 바 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시행령 싸움에서 완승을 거둔 입장에서 일종의 마지막 깃발 꽂기를 한 셈이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주장이기에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종교단체 장부 조사가 종교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장부 조사 없이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 안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다.

둘째, 고유의 종교활동비에 과세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적절한 증빙을 수취하면 그 비용을 인정받는다. 굳이 증빙없는 현금을 잘 쓸 거니까 그냥 믿어달라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합의하에 만들어진 공통의 법률을 공평하게 지키며 살아간다. 그 법을 무시하고 믿음을 강요하면, 그건 대한민국의 헌법과 운영원리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다.

셋째, 근로장려금의 경우 애초에 종교인에게도 근로소득신고를 통한 근로장려금 지급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기타소득 신고 시에도 근로장려금을 달라고 한다면 종교인이 아닌 기타소득자들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다. 세법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혜택을 규정할 수도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도 기존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같은 제도로 혜택을 줘서 제도권에 끌어들이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여 매년 일몰 연장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기타소득이라는 위헌적 방법으로 종교인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박근혜 정부가 근로-기타 선택과세, 세무조사 금지, 비과세 범위 확대로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제는 종교활동비, 개인소득, 일부 종교단체의 비과세와 세무조사 무력화 등이 14일 이후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애초에 종교인과세법은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고, 이 점은 조세 전문가와 학자들이 계속 이야기해온 바이다.

지금도 소수 종교인들의 특권적 실력행사로, 박봉에 시달리면서 사회봉사를 해오고 있는 수많은 저소득 종교인들조차 탈세종교라는 오명의 짐을 지고 힘든 겨울을 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강석 목사는 스스로를 종교인의 대표로 자임했지만 과연 그가 종교인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 설사 소강석 목사가 종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의 세법을 지키고 운영하고 믿어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재단법인, 사단법인, 기타 비영리단체, 정치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검찰, 판사, 조세법학자, 세무공무원, 소비자, 국가기관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믿음은 함께 합의한 법률에 기반한 보편적 양심에 군림할 수 없다.

일부 선진국 가운데 종교인에게 초법적 특혜를 주던 시스템이 없진 않았다. 지금은 그 체제를 프랑스의 앙시앙레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체제는 길로틴의 광풍 속에 사라졌다. 그 누구도 그 사회 구성원이 함께 부담하기로 한 기준선을 넘으면 안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말한다.

종교인탈세법이 되어버린 종교인과세법은 폐기하고 근로소득 과세의 보편적 기준을 받아들이라.

<김집중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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