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14일 마무리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최씨를 징역 2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대 형량은 30년이며, 최씨는 앞서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따라서 특검·검찰의 구형량은 사실상 유기징역의 최대치를 구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온 최씨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 요구된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특검은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규정했다. 검찰도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지칭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특검·검찰의 논고는 타당하다.

최씨의 공소사실은 18가지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거액을 출연토록 강요한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비 등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최씨 공소장을 살펴보면 전체 공소사실 중 13가지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조만간 종료될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직결될 것이 분명하다. 최씨의 유죄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로 이어지고, 최씨가 중형을 선고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주권자가 최씨에 대한 선고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최씨는 징역 25년이 구형된 직후 충격을 받은 듯 괴성을 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1년이 지나도록 범행을 부인하고,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로 시민들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입히지 않았는가. 이제는 선고(내년 1월26일)만이 남았다. 재판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 땅에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