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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이란 학생의 난민 인정을 도운 교사 오현록입니다. 지금의 가혹한 난민 심사 시스템을 고발합니다. 

앙골라 출신 루렌도 가족은 인천공항에서 100일 넘게 노숙 중입니다. 고작 난민 심사 기회를 얻기 위해. 공항에서 난민 신청한 사람의 10%만 난민 심사에 부쳐집니다. 난민 심사 영상기록을 요구한 이집트인 난민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낼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찰에 연행된 것입니다. 난민 신청 중이어서 6개월간 취업이 금지된 키르기스스탄 국적을 지닌 소녀의 가족 5명은 생계비 한 푼 없이 6개월을 버텨야 합니다. 교복값이 없다던 이 소녀 가족이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법무부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입니다. 신청자 셋 중 하나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대다수의 나라에 비해 난민 신청자의 96%를 ‘가짜 난민’이라고 판정하는 우리나라 법무부, 2시간 남짓 만에 끝나는 면접 심사, 그리고 그것으로 바뀌는 운명. 하루에 세 명꼴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리는 출입국외국인청.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이라 했던가요? 그럼 출입국청이 매일 쏟아내는 이 불인정 처분은 뭐라고 불러야 힐까요? 그런데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통해 더 엄격하게 난민 심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난민 재신청을 막고, 소송 기회를 축소하고, 강제송환 금지 예외조항을 슬쩍 삽입한 법안. 허위 통역과 허위 면접 조서가 번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난민인권단체가 요구한 난민조서 허위 작성 의심 사례 16건의 진상조사 결과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 재신청 기회를 봉쇄하다니요? 어떻게 1심에서 끝나는 소송이 있습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발상 아닙니까? 국제협약인 난민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제송환 금지조항입니다. 그런데 국제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송환 금지의 예외라니요?

2018년 6월 20일 예멘 난민들의 난민 신청을 돕고 있는 제주시 삼도동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에서 한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만 체류하도록 제한한 법무부의 도장이 찍힌 여권을 보여주고 있다. 정지윤 기자

대통령께서는 국민헌법개정안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친구의 난민 인정을 돕기 위한 지난 과정에서 국민헌법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토론하며 개정 취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 낙인찍고 짓밟으려 하는 행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던가요? 매카시즘, 지역주의, 쟁의 노동자에 대한 비난, 지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거부까지, 우리 사회에 널린 공격과 혐오의 딱지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은 이런 공격과 혐오의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제주도 예멘인 사태로 인터넷에 넘쳐났던 공격과 혐오의 글들을 아실 겁니다. 7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며 청와대에 청원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란 이름으로 그들을 세금도둑, 일자리 강탈자, 살인자, 성폭행범, 테러리스트란 이름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이 세금도둑이었습니까? 난민 신청자 중 5%만이 생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위협했습니까? 그들은 위험하고 불결하고 임금이 낮은 곳에서 일합니다. 그들이 살인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테러를 저질렀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사건들은, 사진들은 다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정부라면, 법무부라면 이런 가짜뉴스를 선별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야 했고요. 그런데 법무부는 가짜뉴스에 올라탔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유령으로 살아가는 난민 신청자들. 저는 그들을 사람으로 품으시려 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음을 믿습니다. 

대통령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환경, 내국인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공평한 권리를 난민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국민헌법개정안에 담긴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권을.

<오현록 아주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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