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면서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적인 범죄대책으로 보호관찰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7월1일 이 제도가 시행된 첫 해에는 보호관찰 직원 230명과 8389건의 사건으로 시작했으나, 2013년에는 직원 1391명, 사건 17만5318건으로 직원은 약 6배, 사건은 약 21배가 증가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보호관찰을 실시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성인범까지 확대되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청소년과 성인 대상자의 비율은 36 대 64로 성인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범죄자 중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보호관찰에서는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상자의 약 20%가 차상위 계층(실제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197만원 이하)이다. 이는 전체인구 중에서 차상위 계층이 약 4%(206만명)인 전국 평균의 5배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50% 정도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의 보호기능이 약화됨으로써 범죄에 빠지기 쉬운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만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고, 더불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환경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2011년 7.6%, 2012년 7.9%, 2013년 7.6%로 평균 약 7%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청소년의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총 5783억원에 이르고, 이 중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약 153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경제적 구호와 환경개선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부 관할 서울보호관찰소 (출처 : 경향DB)


보호관찰 관련 업무는 강도범에 대한 전자감독,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음란물소지자 교육의 시행과 함께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등 외연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한편 소년범 재범위험성평가 실시, 사범별 지도감독 매뉴얼 개발 및 적용 등 보호관찰 내실화를 위해 각종 지도감독기법이 도입됨에 따라 업무의 내연도 더욱 세밀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느끼는 실질적 업무부담은 매우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인력 증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돕고 있다. 교사, 상담전문가, 대학생 등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멘토링을 비롯해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와 연계한 가족지원회복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스포츠·문화·예술 체험,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 법사랑위원협의회 등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긴급원호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도 한 해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 1인당 평균적으로 지급된 원호금은 약 2만4000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나 재범방지를 위한 경제적 구호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4·7·8)으로 보호관찰소에서도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단체·기관 등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기부금품을 기탁할 수 있고, ‘법정기부금’으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기부금품 접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 최대 명절의 하나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통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시간이지만, 가정의 보호기능이 취약한 청소년들은 명절에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온정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보호관찰소 기부금품 접수가 활성화되어 보호관찰 대상자,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유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