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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이를 발표한 이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반복적인 집단 휴원 및 폐원 협박, 그리고 ‘처음학교로’와 정보공시 참여 거부 등이 헌법 제31조가 보장한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한유총의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고, 민법 제38조가 규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써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결정이 정부가 ‘공익’을 자의적으로 정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약화시키는 선례로 남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그럼에도 검토를 거듭한 끝에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교육청의 더 중요한 의무라고 봤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유총의 반교육적인 일부 강경 지도부의 방침은 수십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다수 유치원의 의지에 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미 한유총의 강경 노선은 다수 유치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유총이 공식적으로 개학연기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던 1533개 유치원 중 실제 참여 유치원은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다수의 사립유치원은 단순히 정부의 압박에 마지못해 개학연기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도부의 반교육적 방침이 다수 국민의 기대에 배치되고, 또한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들은 유아교육의 황무지에서 사재를 털어 국가가 담당해야 할 유아교육에 헌신해 왔다. 그런데 일부 반교육적인 강경 지도부에 의해 휘둘리는 사이, 국민들과의 괴리가 커졌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그 한 계기는 아마도 2018년 10월5일 국회 토론회 무산 사태일 것이다. 이는 2017년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 꿇었던’ 강서 특수학교 공청회 이후 특수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과 유사하다. 

지금 사립유치원 앞에는 달라진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길과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후진적 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그동안 유아교육에 헌신해온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의 달라진 인식과 눈높이에 맞게 미래지향적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운영자들께서 그동안 유아교육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헌신과 기여가 폄하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지난 기간 유아교육에 대한 어렵고도 지난한 헌신을 시민들이 다시 생각해볼 마음의 여백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립유치원 운영의 미래지향적 전환은 필수다.

익숙한 과거와 과감히 단절하는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시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위기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미래지향적 유아교육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럴 때 사립유치원이 다시 시민들, 특히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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