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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2016년 11월에 발효됐다. 뒤이어 2021년부터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자,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나라마다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전력 산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석탄, LNG, 원자력 등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도모 중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처하려면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또는 친환경연료 활용, 대규모 산림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합계는 1417만TOE(Ton of Oil Equivalent·석유환산톤)로 폐기물에 의한 에너지 생산량이 61.7%를 차지하며, 태양광은 전체의 7.7% 정도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40.6TW(테라와트·1TW는 1조와트)로 우리나라 총발전량의 7.2%를 차지하며, 이 중 폐기물은 22.8TW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56%, 태양광은 5.1TW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중국, 미국, 일본은 이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 중이다. 대표적인 예가 태양광을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다. 물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기술개발과 시설설치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려면 넓은 부지(㎾당 12.7㎡)가 필요하다.

산림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자.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된 산지 태양광발전소 허가면적을 살펴보면 2010년 30㏊에서 2017년 9월 681㏊로, 7년 만에 22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과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면 건설부지에서 자라고 있는 수십년 된 나무를 벌채해야 한다. 당연히 자연경관 훼손, 산지파괴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유출, 하류지역 침수 등과 같은 2차적인 피해도 우려된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를 선정하려면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파괴나 이동통로 차단, 반사광 등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저감 방안 또는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만 한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지역의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우량농지나 우수 산림지역, 야생생태지역,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 문화재 보존지역 등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고, 저수지나 호수에 설치할 경우 환경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쓸모없는 땅, 매립지, 주택 지붕, 건물 벽면, 옥상, 주차장, 도로변, 활주로 주변 등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 설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양광발전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기술효율성이 낮다. 더군다나 전기 생산단가도 높은 편이라 태양광발전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면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상품가치가 높은 나무만 굴취하거나 고사한 나무를 방치해 산림을 훼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일사량과 일조시간, 입지 타당성, 편익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석연료 고갈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설치·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에서 태양전지 파손, 변색 등으로 발생한 태양광폐패널을 파손되지 않게 회수하고, 알루미늄, 유리, 웨이퍼 등 재활용 가능 물질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해야만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김우일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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