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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런던에서 아파트 화재로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4년 고양버스터미널 화재뿐 아니라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9년(2007~2015년)간 연평균 화재는 음식점 2610건, 숙박업소 320건, 아파트 2752건 등이 발생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시설 업주는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도 시설 업주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다행히 시설 업주가 보험에 가입해 놓았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시설을 재난취약시설로 지정하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를 지난 1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누구나 손해배상을 통해 차별 없는 안전복지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와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장례식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자동차터미널, 과학관,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등 19개 업종으로 18여만개 업소에 이른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폭발, 붕괴 같은 사고로 사망 시 1인당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후유장애 시에는 1억5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상 시에는 30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등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재산 피해는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주는 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복구와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이용객은 업주와 다툼 없이 해당 피해에 대해서 조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업주와 이용객 모두에게 유익하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다양한 유형의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 참여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국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또 시설 업주는 피해자가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국민도 보험에 가입한 업소를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재난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되고 있으며 늘 우리 곁에 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가 필요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정착되면 우리의 안전복지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류희인 | 국민안전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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