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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학교노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학교의 범주에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있으며 유치원도 학교다.

학교의 교원도 근로자이므로 헌법에 의하여 노동3권을 가진다. 그동안은 법률적으로는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다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야 비로소 초·중·고 교원 및 유치원 교원에게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초·중·고 교사들이 결성한 교사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약칭 ‘전교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 합법화 이후 현재까지 교육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해직 교원들은 원칙적으로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 교원 9명의 전교조 가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결정 통보를 받아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다. 그 취소를 구하는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검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서 등을 작성, 전달해주었다. 이는 사법농단 사례의 하나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유치원노조는 전교조가 합법화될 때 같이 합법화 되었는데, 전교조 노조 조직률이 한창일 때는 전체 20% 이상이 었던 반면 유치원노조조직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공립유치원의 노조 조직률은 1만4000여명 교원 중에서 10%가 채 안 되고, 사립유치원 교원 4만명 중 전교조 가입 조합원은 1명도 없어서 조직률 0%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 유치원 위원장에게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유치원 노조의 조직률이 저조한 것은 유아교육과 자체가 사회이미지상 순응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실습을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에 익숙해지고 순응하게들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어느 토론회에서 유치원노조의 활성화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사립유치원교원노조도 해결책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동의합니다.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유치원 비리에 대한 중요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고, 노조 활동을 통해 담보될 수 있는 노동조건 개선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실효적인 방안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교수노조는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초중고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대학 교원에 대하여 단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다만 단체교섭의 방법 및 단체협약체결권 인정 여부 등을 일반 노동조합이나 초·중등 교원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위 조항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20년 3월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였고, 이에 국회는 위 개정시한인 2020년 3월 31일까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하여야 하는 상태이다. 

다행히 지난 11월21일 해고자나 실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이 확정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예정인 내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 전에 전교조법외노조상태의 해법이 나올거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학교노조들의 단결권이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더욱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그들의 기본권의 확대는 결국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김영준 민변 교육 청소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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