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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정(情)을 중요시했다. 명절마다 지인들 사이에 선물이 오고가며, 정 또한 돈독해졌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세배를 하고 세배를 받은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세뱃돈을 주는 풍습도 있다.

반면 설날 등 명절에 선물이나 돈을 쉽게 주고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정치인, 공직자 등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다. 특히 올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어 조합장 선거 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및 그 가족 등도 이에 해당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일인 3월11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후보 예정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도 제한된다. 또한 누구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도 없다. 대표적인 제한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자.

후보자가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다수 소속된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나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영농회·부녀회 등이 개최하거나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최근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ㄱ씨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명절 선물을 빙자해 조합원에게 굴비 등 총 16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구속기소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선거법에 명시된 기부행위 제한사항을 위반하면 기부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금전·음식물·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에 조합장 후보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평소 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문자나 연하장 등을 발송하는 행위나 문자메시지·e메일 등을 이용해 후보자 및 그의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서울 와룡동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오는 3월 11일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날짜 알림판과 피켓 등 선거 홍보물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설날에는 한 해의 안녕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전통이 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해, 혹은 전달받지 못해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위탁선거법이 제정된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하겠다.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옥은상 | 부산 강서구 선거관위 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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