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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년 1월18일 휴일 근무에 연장 근로 가산까지 더해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들 삶의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양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혁신성장 정책이 공급을 성장시키는 정책이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수요를 성장시키는 정책이다. 이 두 정책이 모두 성공할 때에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급 성장에 치우쳐 있었다. 그리고 해외 수출로 수요 확장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과실(果實)은 낙수효과(落水效果)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계화, 자동화, 인공지능(AI)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으로 독일, 미국에서는 그동안 해외에 설치하였던 생산 공장들을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발전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상품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하여 국내 소비, 수요를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55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내년 국가예산 428조원의 일할도 넘는다. 올해 5월1일 기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그룹의 자산 총합계는 97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대기업 그룹의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는 국민 체감으로 전혀 와 닿지 않는다.

지난 9일 현재 외국인지분율은 삼성전자 53.71%, 현대자동차 45.40%, SK텔레콤 85.43%, LG유플러스 90.45%이다. 이들 대기업의 이익이 우리 국민들에게 낙수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외국투자자에게 누수(漏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더 이상 낙수효과만을 기대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보다 적극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이다.

더 나아가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 정책적으로 지급을 자제하고 있었던 통상임금, 중첩수당도 이제는 법대로 정확하게 지급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많이 주는 반면에, 수당 및 퇴직금 계산에서는 상여금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던 편법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외근무 수당도 휴일근무 수당과 중첩되는 경우 그 부분도 정확하게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감을 가져다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와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에 따른 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를 휴일에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무 수당만을 추가하여 150%를 지급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었다. 국가 정책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하여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해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통상임금, 중첩수당 판결 등이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오고,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여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우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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