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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사회과 검정교과서 35종(윤리 제외) 중 77%에 해당하는 27종에 독도가 기술됐다. 그중에서도 모든 지리, 일본사, 현대사회, 정치경제 교과서에 독도를 기술했다. 내용 면에서도 이전 2012년 검정교과서에 비해 악화되었는데,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다수다. 심지어 한국이 독도를 ‘무력 점령’하고 있다고 서술한 교과서도 있다.

몇몇 지리 교과서의 경우,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논거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다음 3가지 논거를 들고 있다. ‘첫째, 일본은 17세기 에도(江戶) 시대에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논거 ①). 둘째,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를 통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하였다(논거 ②). 셋째,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독도가 일본의 영역에서 배제되지 않았으므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가 확인되었다(논거 ③)’는 것이다. 이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향후 일본의 독도 교육도 이에 기초해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이 제시하는 3가지 논거가 나름 논리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일본의 3가지 논거가 ‘태정관 지령’이라는 단 하나의 문건에 의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태정관 지령문 내용. `일본해내 다케시마외일도(竹島外一島)를 판도외(版圖外)로 정한다' 는 제목이 눈에 띈다" 이 공문서는 일본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돼 있다._연합뉴스

1877년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 외 1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하급기관에 시달했다. 이를 ‘태정관 지령’이라고 하는데, 일본 메이지 정부의 공문서에 기록돼 있다. 이 지령은 17세기 이후 울릉도(독도) 영유를 둘러싼 조선과 일본 정부 간 외교 교섭의 역사, 과거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문서 등을 기초로 내려진 결정으로, 1877년 이전 어느 시기에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17세기 에도 시대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첫째 논거(①)는 거짓이다.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와 관련된 둘째 논거(②)도 거짓인데, 영유권 확립은 고사하고 ‘태정관 지령’을 통해 영유의사마저 포기한 독도에 대해 영유의사를 재확인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태정관의 준엄한 지령이 있었기 때문에, 1905년 이전에 발간된 일본의 어느 관찬 지도나 문헌에서도 ‘일본령으로 표기된 독도’를 찾을 수 없다. 아울러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된 셋째 논거(③)도 그 기반이 되는 첫째 논거(①)와 둘째 논거(②)가 거짓이고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905년 이후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태정관 지령’의 존재를 애써 은폐 또는 외면해오고 있다.

독도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1877년 ‘태정관 지령’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비롯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제외한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등 분명한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에 대응해, 우리의 독도 교육 현실을 재점검해야 할 때이다.


홍성근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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