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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0여일이 넘었다. 그런데도 아직 11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다.
세월호 참사가 희생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사회 전체를 압도한 것은 대형 사고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배가 침몰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 이대로라면 언제든지 다음 희생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왜 국가는 아무도 못 구했는지를 알아야 이 고통을 직시할 수 있고 또 다음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있는가? 대통령과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 중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국민의 슬픔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을 뿐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은 없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지금까지 대형 재난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법’이다.
그동안 국민들도 위와 같은 특별법의 취지에 동의하여 300만명이 넘는 서명이 모아졌다. 국민들의 성원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희생자 가족들의 힘이 합쳐져 드디어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입법청원되었다.
1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이 특별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야의 특별법안과 다른 점이 많다. 우선 각 법안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이 특별법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당연히 진상규명에 절박한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특별위원회가 성실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특별법은 다른 법안보다 훨씬 긴 3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충분한 활동 기간이 보장되어야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특별법안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이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상관없는 우리 사회의 불안요소(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 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규제의 문제점 등)까지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할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법안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또 이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안과는 달리 참사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징계권한)을 갖추고 있어 참사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을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특별법안은 다른 법률안보다 훨씬 강력한 조사권한-특검과 같은 수준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진상규명에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했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결과 밝혀진 부정과 부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다시 부패한 권력에 그 처분을 맡겨야 한다면 조사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 정도면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법안이 특별하면 특별할수록 이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월호 이전의 사회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더욱 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안이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보다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줄 것이기에 국민 여러분도 이런 점을 꼭 헤아려주시어 특별법의 입법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
박주민 | 변호사·세월호가족대책위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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