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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게 되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보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쉬운 결정이다. 운전을 하거나, 주차를 하면서 ‘사이드미러가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옆으로 튀어나온 사이드미러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은 이미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사이드미러 설치가 의무이고, 반드시 거울을 써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다른 기술의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이 해묵은 법규와 규제는 너무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들다.

새로운 산업도 법규와 규제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 핀테크 분야도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핀테크는 다른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자가 같은 회사에 1년에 500만원 이상 투자하지 못한다. 크라우드펀딩법이 크라우드펀딩의 족쇄가 된 것이다. 은행을 통하지 않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는 P2P대출업은 기존 대부업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으로 묶여버렸다. 정보통신(IT) 기업인 핀테크 회사가 대부업자가 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들었다.

온라인 거래의 미래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감독 및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규제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에 비해 보안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규를 이유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우버도 운수사업법에 걸려 있다.

물론 정부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다.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는 빠르면 내년부터 주행이 허용될 것이고, 블록체인도 금융권에서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버는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출퇴근 카풀 서비스를 하는 ‘풀러스’와 ‘럭시’ 등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변화의 속도가 상상 이상이다. 급속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 발맞추어 법규와 규제가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면,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전문가들은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규와 규제에 대한 혁신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박병규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 대학원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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