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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11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병영문화혁신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군 사법제도 이해 및 주요 쟁점’이란 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자료에서 “일부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군 사법제도 개선 요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 요구는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떠올랐다. 충격적·엽기적 범행이 넉 달 가까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군은 뒤늦게 윤 일병 사인을 번복하고 가해자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군내 사건·사고 발생 때마다 축소·은폐 의혹이 이는 것은 사단장 등 지휘관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총괄하는 구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방부 백승주 차관(오른쪽)과 박대섭 인사복지실장(오른쪽에서 두번째), 김유근 육군참모차장(세번째) 등이 저번 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병영문화 개선 관련 현안보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은 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자료에서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안보상황과 군의 특수성 고려 시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재판장을 지휘관이 임명하는 일반장교가 맡는 심판관 제도와 관련해선 “비법률가의 재판 참여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인정한다”고 했다. 지휘관의 감경권(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에 대해서도 “일방적 행사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결국 핵심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는 뉘앙스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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