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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김영란(사진)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언론사들이 기사와 칼럼으로 ‘광광 울음’을 하자 누리꾼들은 힘 있는 자들이 부리는 엄살을 한껏 조롱했다. 부쩍 서민살이에 관심이 높아진 언론들이 “밥 3만원 미만짜리밖에 못 먹으면 식당이 죽소”, “5만원짜리 미만 선물밖에 못 받으면 한우 농가와 수산은 어찌하오”, “내수손실이 11조원이 되면 그 경제피해는 감당할 수 있소?”라고 외쳐대는 소리가 실은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위장이라고 본 것이다.
몇몇 기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엄혹한 ‘조리돌림’의 운명을 맞이했다. 그중 으뜸은 ‘ㅅ호텔 중식당에서도 자장면밖에 못 먹는다’는 글이었다. 누리꾼들은 ‘그럼 기자들은 취재원들에게 최고급 호텔 코스 요리를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냐’며 혀를 쯧쯧 찼다. “김영란법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싼 식당에서 더치페이할 정도의 재력은 가지신 분들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드세요. 세상 무너진 것처럼 한탄 마시고.” “거지입니까? 3만원 넘는 거 못 얻어먹게 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과거 대통령들의 단골집인 모 한정식집이 폐점하고 쌀국수집으로 개조 중이라는 뉴스에는 “김영란법 탓에 전통 식문화가 사라질 것처럼 써놨는데 부패 없인 유지 안되는 업계라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댓글이 붙었다.
1인미디어 블로거인 아이엠피터는 이렇게 분석했다. “언론인이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지도와 신뢰성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분은 대부분 골프와 술자리, 식사, 선물 등을 통해 쌓아졌습니다. 한 끼에 몇만 원짜리 한정식집이나 룸살롱, 고급 와인바 등이 무너진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어찌하겠는가. 이 불신은 지난 수십년간 언론이 기업이나 단체의 홍보 담당자들에게 ‘빵셔틀’시키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운 줄 몰랐기에 외부에서 강제된 규칙인 것을. 기자들의 자업자득이며 업보로다. 현세에 덕업을 쌓아 신뢰를 회복하세. 무엇보다 10월은 많은 관계자들이 회식 없이 정시퇴근하는 ‘가정의 달’이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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