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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살해하고 시체유기까지 한 남성이 3년인데, 참 대단한 나라다.”   

한숨과 비아냥이 섞인 트윗이 나온 배경은 이러하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그 하루 뒤 대전고법은 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인근 밭에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죄와 형량의 경중을 기계적으로 비교할 순 없지만 선뜻 납득하기는 어렵다. 한 위원장에게 매겨진 주요한 죄목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쌍용차 복직자’ 고동민씨는 트위터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2015 민중총궐기는 2016 광화문 촛불과 요구, 행진 경로, 참가 단체가 동일했다. 경찰의 불법적인 차벽 설치와 폭력 진압이 민중총궐기 사태의 핵심이었다.”

지난달 유엔은 한 위원장의 사례를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과 비슷한 경우로 ‘자의적 구금’이라며 석방을 권고했다. 집회 금지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을뿐더러, 일부 폭력 양상에 대해서도 “집회 주최자들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선 안된다”고 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렇게 말했다. “파업했다고 3년, 반정부 시위 주도했다고 3년. 민주노총 위원장, 쌍용차 해고노동자 한상균. 군대 가는 아들의 등 한 번 토닥이지 못했고 가족과 헤어져 옥살이 6년.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수십, 수백억원을 해 먹어도 잠깐 있다가는 감옥에서 이렇게 6년.”          

앞서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면서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런 사법부가 유독 노동·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기 이를데 없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은 트위터에 썼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주말마다 춘천을 찾았습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이제 기결수로 확정되어 면회가 월 4~6회로 제한되기에 오늘이 형수님과 함께 춘천으로 향하는 마지막 날일지 모릅니다. 3년, 그리고 또 3년…. 형수님을 똑바로 볼 수가 없네요.”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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