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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 달 뒤 제출했으며 지원서에 공란이 수두룩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이 직원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김 의원의 딸이 처음 낸 지원서에는 채용부문과 모집부문, 자격증 수상경력, 외국어점수 등이 모두 공란으로 비어 있어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또 별도로 온라인 적성검사를 받은 결과 불합격 대상인 D등급으로 나왔는데도 결국 최종 합격시켰다고 했다. 그는 “KT에 지원할 생각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고 밝혔다. 당시 공채 경쟁률은 81 대 1이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밤새 취업준비에 땀 흘렸을 지원자들을 생각하면 절로 울화가 치민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 7월 29일 (출처:경향신문DB)

김 의원은 딸 채용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난해 12월부터 시종일관 ‘현 정권의 김성태 죽이기’란 음모론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이 뇌물혐의로 기소한 다음날엔 검찰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딸의 부정 취직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속속 나오는데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정치보복’이란 말만 반복하니 가증스럽다. 

채용비리는 기회 균등이라는 사회정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다. 김 의원은 2012년 KT 공채가 진행될 즈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다. 당시 야당이 KT 기지국 수사협조, 개인정보 유출 등 현안을 두고 이석채 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김 의원은 증인 채택을 완강히 저지했다.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준 대가로 딸의 부정채용이 이뤄진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판단대로라면 채용비리를 넘어 악질적인 정경유착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김 의원은 자신의 무고를 주장할 수 있다. 유죄 확정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게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그러나 불만이 있으면 재판에서 증거를 대고 법리를 다투는 것이 순리다. 보통 시민들은 모두 그렇게 해오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몰려나와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권력형 채용비리”라며 국정조사와 엄중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자신의 딸에 대한 특혜 채용이 진행되던 때였다. 그 이중성과 후안무치한 행태에 말문이 막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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