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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안전불감증이 문제였고, 말 그대로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어제 새벽 화재사고로 사망 5명, 부상 2명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소방서의 정기적인 화재 대비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1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31일까지여서 엄밀히 말하면 이 캠핑장이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니 더 어이가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 위험이 국내 캠핑장 전체에 널려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캠핑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1800곳이 넘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230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강화의 경우 캠핑장 32곳이 모두 무허가(미신고) 시설이다. 순식간에 텐트가 전소된 이번 사고에서 보듯 요즘 인기가 높은 글램핑 텐트는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글램핑장에 주로 설치되는 몽골식 게르나 인디언 텐트는 인화성이 강한 소재가 대부분이다. 바닥에는 스티로폼이나 합판을 깔고, 전기장판 등 전기시설까지 널려 있어 화재사고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이번 사고가 난 텐트에는 소화기조차 없었단다.

22일 새벽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군 글램핑장 화재 현장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출처 : 경향DB)


이처럼 안전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캠핑장 사고는 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달만 해도 경기도 양평 야외캠핑장 석유 난로 폭발사고로 2명이 숨졌고, 충남 서천의 텐트 안에서 버너 연소가스에 질식해 1명이 사망했다. 작년 11월에는 전남 담양의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대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캠핑장을 오랫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했던 정부는 올해 뒤늦게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야영장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이런 뒷북 행정이 강화도 캠핑장 사고를 방조한 셈이기도 하다.

정부와 행정당국은 이번에도 안전관리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판교 지하 환풍구 붕괴 사고 등을 겪으면서 내놓은 재발방지 약속의 복사판이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 야외활동과 함께 캠핑장, 청소년 수련원, 펜션, 민박시설 등 행락·숙박시설 이용이 늘어나는 봄철이다. 이런 곳에서 어이없는 사고로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가 철저한 예방대책과 꼼꼼한 안전점검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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