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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학교법인인 상지학원이 김문기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지난 3월10일 특별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직원 부당 채용, 학생 수업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김 총장 해임을 요구한 처분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사실상 ‘김문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의 반발은 물론
교육부의 처분마저 무시하고 그런 배짱을 부릴 수 있다는 게 놀랍다.
김 총장이 지난해 8월 복귀한 뒤 상지대가 교육부의 요구를 묵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학교 안팎에서 김 총장 퇴진 요구가
들끓는 가운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수차례 사퇴를 압박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터다. 교육부의 대학 정상화 방안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김 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렀을 때도 두 차례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결국
교육부는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해 김 총장 해임 요구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상지대 재단은 이마저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문기 상지대 총장 (출처 : 경향DB)
문제는 상지대가 교육부의 처분에 콧방귀를 뀔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책임이 바로 교육부에 있다는 점이다. 총장 해임 의결 권한은
재단 이사회에 있는데, 교육부가 김 총장 세력의 이사회 장악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상지대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통보 다음날인 지난
3월11일 이사회를 열어 김 총장의 장남 김성남씨 등 3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김 총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들의 임원 취임을 승인했다. 실질적으로는 사학의 족벌경영체제를 용인해 놓고 겉으로 김 총장 퇴진 요구 등
‘시늉’만 한 꼴이다.
교육부는 상지대 재단에 김 총장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재단 이사회를 김 총장 세력이 장악한
데다 이제까지 취해온 태도로 봐서 이는 아무 실익이 없는 조치가 될 게 뻔하다.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의 총장 징계 요구에 불응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상지대의 지금과 같은 사태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새 총장과 이사진을 공공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시늉만 해서는 곤란하다.
상지대가 족벌체제에서 벗어나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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