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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달 말 정년·명예 퇴임하는 교사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95명을 훈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일부 시·도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훈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교육계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산다”며 특검에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추천한 훈포장 대상 교원 가운데 시국선언 리스트에 있는 95명을 제외했다. 훈포장 제외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 26명, 전남 9명, 경기 7명, 충남 6명, 경남 5명, 광주 4명, 충북 2명, 세종 1명이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교육청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은 근무 기간에 따라 황조근정훈장(40년 이상), 홍조근정훈장(38~40년), 녹조근정훈장(36~38년), 옥조근정훈장(33~36년), 근정포장 등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훈포장 대상자 명단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통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는 지난해 2월과 8월에도 시국선언 참여자 146명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한 점을 들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퇴직 교원들에게 개근상처럼 주는 훈포장일지라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협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친일·독재를 미화한 ‘박근혜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교사의 양심적 행위에 해당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한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기초적 사실 오류가 수백건에 달하는 ‘불량 교과서’로 판명난 것 자체가 반대 교사의 의견이 옳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부당 행위를 한 쪽은 시민들에게 탄핵당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붙들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이를 근거로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시킨 교육부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훈포장 제외 방침을 철회하고,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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