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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1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 들어간다.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이날부터 심의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무분별한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국회로 공이 넘어온 이유다. 특히 정부 태스크포스(TF)가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권고안까지 만들었으나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사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임금체계의 불합리성을 감안하더라도 연봉 4000만원 이상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대상이 된다면 말이 안된다.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감안할 때 정부 TF의 권고안은 타당성이 있다. 권고안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의 2013년 판결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산입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다보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매달 받지 않는 상여금이나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까지 기본급에 포함시키자는 재계의 주장이 지나친 것은 이 때문이다.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이나 수당을 늘려온 임금체계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한 왜곡일 뿐이다. 이런다고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오산도 없을 것이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계기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수입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익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언제까지고 논란만 계속할 수는 없다. 노사정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고 저임금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합심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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