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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세기 만의 그린벨트 정책 전환이라는
정부의 표현대로 큰 변화를 수반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해서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개발 욕구로 인해 난개발이 가속화될 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환경단체 등이 우려하는 바다. 정부와 정치권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
그린벨트는 1971년 박정희 정부가 도시 과밀화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도시 관리 측면에서 세계적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동안 개발 압박과 민원 등에 의해 일부 해제되긴 했으나 큰 틀이 유지돼온 것은 중앙정부에 의한
엄격한 관리 덕분이다. 그런데 선거로 뽑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제 권한을 준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
지역 개발과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또는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으로 쉽게 그린벨트를 해제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난개발이나
과개발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 임기가 끝난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게 된다.
40여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경기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 터를 한 주민이 가리키고 있다. (출처 : 경향DB)
국토교통부는 지금의 해제 총량인 233㎢ 이내로 제한했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제 후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환원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환경 훼손 우려는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한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의 영향권 안에 두겠다는 뜻으로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발 공약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지자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린벨트는 박근혜 대통령도
말했듯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미래세대가 활용할 토지를 남겨둔다는 보존적 차원”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미래 자산이지 현실적인 개발 요구에 민감한 지방정부가 관리할 성격의 자산이 아닌 것이다. 필요한 개발을 하도록 한다든가 주민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을 해소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다. 그린벨트 해제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는 것은 재고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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