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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들이 입주자에게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다 다수 적발됐다. 과도한 임대료로 중산층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현실이 또다시 확인된 셈이다. 수익성이 최우선인 민간 업체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공공성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잇속만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협동조합형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로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뉴스테이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계약서 약관을 분석한 결과 불공정 부분이 다수 확인돼 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약관은 상식을 벗어난 것투성이였다. 임대료는 5% 내에서 물가와 인근 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약관은 ‘매년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과도한 인상을 자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변 시세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상 근거를 둔 셈이다. 임차인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임대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린 곳도 있었다. 통상적인 위약금은 임대료 기준 10%이다. 이렇게 되면 위약금 규모는 5~6배나 많아진다. 엄청난 폭리이다. 미풍양속이나 공동생활을 저해한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곳도 있었다. 이런 불공정 약관들이 공공연하게 활개쳤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정책이지만 여러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당초 취지인 중산층 주거안정은 뒷전이고 과도한 임대료로 특정 계층을 위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월 임대료 100만원은 보통이고, 서울 위례지구의 경우 전용 84㎡의 환산 월세가격은 25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뉴스테이 제도 정착을 위해 업자들에게 인허가 절차 단축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 규모, 입주 자격, 임대료 규제까지 없애줬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은 지상과제이다. 공공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중산층 이하의 주거안정이어야 한다.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마땅한 공공 재원을 건설업자와 부유층이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 임대료에 국한하지 않고 건설사에 대한 특혜 여부, 수혜 계층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새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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