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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시켰다”고 폭로했다. 수사지휘권은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백 의원은 박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지휘를 통해 검찰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라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현웅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쓰게 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인하지만 백 의원 발언은 개연성이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윗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백성은 떨어져 나간다)’이라는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경질하려 한다는 얘기도 돌았다. 박 대통령은 1개월여 전 우병우 민정수석을 앞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할 때만 해도 수사를 자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촛불민심을 의식해 게이트 수사에 적극 나서자 표변했다. 지난달 20일 검찰이 최순실씨 기소 때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규정하자 “사상누각”이라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다.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무력화하는 공작을 펼친 것이다.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도 위배된다.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의 수사 방해 여부와 김 전 장관의 사퇴 이유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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