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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기업 위메프가 인턴들에 대한 ‘채용 갑질’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주고 단물만 빨아먹고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이다. 취업준비생은 이 사회의 노예이며, 인턴은 갑·을·병·정 다음 계층, 인턴제는 최고의 노동력 착취 프로그램이라는 자조의 말이 회자된 지 벌써 수년째다.

위메프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취업에 목매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위메프는 지난달 영업수습직 11명을 채용해 2주간 수습 과정을 진행했다. 수습들은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음식점과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계약을 따냈고, 몇몇 계약은 실제 거래로 이어졌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들의 수습기간이 끝나자 정규직 채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전원 해고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일당 5만원씩 1인당 55만원을 지급했다. 비난이 커지자 위메프 측은 이들의 정규직 취업을 약속했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위메프 불매 운동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한 광고 장면 (출처 : 경향DB)


취업을 위해서라면 섶을 지고 불속으로라도 뛰어드는 젊은이들의 절박함을 역이용하는 기업들의 인턴 착취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기업은 물론 정부, 공공기관도 이런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다. 엊그제는 이상봉 디자이너가 견습과 인턴에게 각각 월급 10만원, 30만원씩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확인돼 패션노조로부터 ‘청년 착취 대상’ 수상자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기업들의 인턴 착취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통상 3~6개월인 인턴 채용기간을 1~2년으로 늘리기도 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다가 목표가 달성되면 해고하는 1회용 인턴 피해사례도 있다.

정부는 인턴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등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인턴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불합리투성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부당 임금, 인격 모독, 부당 해고 등 이루 말할 수조차 없다. 당장 인턴은 쉽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으며 임금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노동력으로 여기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착취는 근절할 수 없다. 이들에 대한 갑질 행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희망을 착취하는 것은 사회를 절망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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