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9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런 공소장은 처음 봤다.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를 두고도 “모든 직무행위를 뒤져 뭔가 법에 어긋나는 게 없는지 찾기 위한 수사였다. 사찰이 있다면 이런 것이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함께 피고인석에 선 박병대 전 대법관도 “수사기록을 보니 많은 법관이 겁박당한 듯이 보였다”고 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서 재판거래, 내부 법관 탄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대법관까지 지낸 법률가라면, 최소한 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절차는 존중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수감됐다. 기소된 이후 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도 신문받은 시간보다 신문 이후 조서 열람 시간이 훨씬 길 만큼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받았다. ‘법관들이 겁박당했다’는 박 전 대법관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공범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법관 중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사례는 거의 없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과 동료 법관들까지 모욕한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일말의 성찰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잔인한 수사”를 당했다고 했다. 쌍용차·KTX 해고노동자 가운데는 사법농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다. ‘잔인한 수사’를 말하기 전에 ‘잔인한 재판’부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법농단 재판 피고인들은 모두 노련한 법률가들이다. 담당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방해하려 할 경우 단호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첫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은 ‘두눈 부릅’이라는 스티커를 옷에 붙이고 있었다. 이들뿐이 아니다. 온 나라 주권자가 사법농단 재판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