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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학원의 사학비리를 제보한 기간제 교사가 전주시내 다른 사립학교에서 옮겨 근무한 지 1년 만에 재임용에 탈락했다. 사학비리 제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사립학교가 고의로 ‘찍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용기를 내 불의에 맞선 공익제보자가 보호받기는커녕 조리돌림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5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 기간제 교사는 완산학원 사학비리를 제보한 뒤 지난해 다른 사립학교로 옮겨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지난달 14일 기간제 교사를 재공모했고, 28일 이 교사만 유일하게 탈락시킨 채 나머지 교사 22명을 전원 재임용 조치했다.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 통상 2~3년은 근무토록 하는 관행을 깨고 1년 만에 탈락시킨 것이어서, 완산학원에 대한 공익제보로 지역 사학계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교사에 대한 보복차원의 인사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 만하다. 이 교사는 근무하는 동안 다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교장·교감에게 자신을 자르라고 수시로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해들었다고 했다.  

이 교사는 완산학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학교 설립자의 전횡을 경향신문에 제보했다. 전북도 교육청의 특별감사와 검찰수사로 설립자의 수십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교권침해 등 사실이 밝혀졌고 설립자 김모씨는 법원에서 징역 7년에 34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하지만 그는 동료 교직원들의 집단따돌림과 협박에 시달리다 학교를 그만뒀고, 새로 옮긴 학교도 1년 만에 떠나게 된 것이다. 

내부 부정행위에 눈감지 않고 경고음을 내는 공익제보자들이 있어야 사회가 맑아질 수 있다. 이런 공익제보자들은 사회가 마땅히 지켜줘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감당키 어려운 불이익을 떠안는다. 공익제보자 10명 중 9명이 징계나 집단따돌림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전북도 교육청은 재임용 탈락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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