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대다수에게 ‘셀프 면죄부’를 주자 비판이 거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양승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3월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며 비위 사실을 통보한 법관은 66명이었다. 대법원은 이들 중 절반은 징계시효(3년)가 지났고, 시효가 남은 법관 상당수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조차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그나마 징계가 청구된 10명 중 5명은 이미 기소된 상태이고, 3명은 지난해 6월 1차 징계 청구대상에 포함된 터다. 추가 조사를 이유로 늑장을 부리더니 결국 솜방망이 징계로 끝난 것이다.

이대로라면 전직 대법원장까지 구속 기소된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서 징계받는 법관은 1차 징계자 8명을 포함해도 10여명에 그치게 된다. 사법농단에 관여하고도 기소나 징계를 면한 법관들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재판을 계속할 것이다. 시민으로서는 이들에게 재판을 받게 돼도 알 길이 없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 5월 13일 (출처:경향신문DB)

김 대법원장은 “이번 징계청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관료적·폐쇄적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이탄희 전 판사(변호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국민은 판사를 고를 수 없다. 명단과 비위 내용을 비공개하면서 폐쇄적 문화 개선을 논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에 와닿겠는가.” 주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과거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 공개하고 관련 법관들을 엄정히 처벌하는 게 우선이다. 국회도 하루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