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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8월4~5일 벌어진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노조원 수백명이 해고되고 수십명이 구속된 쌍용차 사태는 그 후 9년 동안 해고자와 가족 등 30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됐다. 바로 두 달 전 해고자 김주중씨가 삶을 등졌고, 아직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도 119명에 달하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다.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진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경찰의 불법·탈법 행위는 가히 충격적이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과잉진압을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옥쇄파업에 참가했던 해고노동자 김선동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사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제진압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은 온라인에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리는 ‘댓글공작’까지 했다. 특히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무리한 진압작전은 조현오 당시 경기경찰청장이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 고용노동담당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승인받았다.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할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다.

조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강제조사권이 없다 보니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비서관도 조사하지 못해서다. 이 전 대통령이 쌍용차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와 책임도 규명돼야 한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8년8월29일 (출처:경향신문DB)

대테러 작전을 방불케 한 경찰의 강제진압 작전에서는 온갖 불법적 행위가 벌어졌다. 경찰은 경찰청이 사용을 금지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동원했다. 경찰이 헬기에서 2급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노조원들을 향해 뿌린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경찰의 폭력을 경험한 많은 쌍용차 노조원들은 아직까지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경찰은 조사위가 권고한 것처럼 폭력적 진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6억69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취하해야 한다. 그것이 쌍용차 사태로 고통받고 희생된 노조원과 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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