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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 카풀(승차공유)서비스를 허용하고, ‘택시 운전기사 사납금제 폐지 및 월급제 시행’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중 출시’ 등 6개 항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택시업계는 ‘생업의 공유’를 허용했고, 카풀 업계는 플랫폼 기술 제공과 ‘제한 운영’으로 한발 물러섬으로써 대화를 시작한 지 44일 만에 극적인 타결에 성공했다. 이번 대타협은 무엇보다 첨예한 이해충돌에 따른 ‘갈등’도 대화와 양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풀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1994년에 이미 허용한 제도다. 25년이 지나서야 문제가 된 것은 카카오와 같은 ‘공룡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택시업계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카풀 플랫폼 업체가 자가용 운전자 200만명을 모집, 그중 80%가 하루 2차례만 운행해도 택시 시장의 59%는 카풀서비스가 차지한다고 한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퇴직금’이라 할 수 있는 ‘택시권리금’의 폭락도 불가피하다. 이러니 3명의 택시 운전기사가 분신까지 하면서 카풀서비스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빅데이터·자율주행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카풀서비스는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도 앞다퉈 도입·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회사 ‘우버’의 시장가치는 135조원에 달할 정도다. ‘시민 편익의 증대’라는 공유경제의 핵심 가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다. 시민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 카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택시업계가 이번에 통 큰 양보를 한 것이다.

택시·카풀 업계의 상생은 이제 출발선을 막 지났다. 큰 고비를 넘긴 만큼 택시산업을 옥죄고 있는 요금 및 차량유종제한 등 규제 완화와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등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 당정과 업계는 실무논의기구를 즉각 구성, 택시업계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 택시업계도 불러도 오지 않는, 잡아도 가지 않는 ‘승차거부’ 등을 없애 국민들의 교통편익 증대에 앞장서야 한다. 이번 대타협을 계기로 ‘증세’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학습권 보장’ 등을 놓고 대립·충돌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갈등도 성숙한 치유의 길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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