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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2일 롯데시네마가 ‘임금꺾기’ ‘쪼개기 근로계약’ 등을 통해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임금 84억원을 체불해 물의를 일으킨 이랜드 외식사업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임금 가로채기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알바노조가 아르바이트 노동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롯데시네마의 행태는 고약하기 짝이 없다.

롯데시네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산정하는 ‘임금꺾기’ 수법을 썼다. 임금꺾기란 근로시간을 15분 단위로 산정할 경우 15분을 채워야 임금으로 인정하고, 14분을 일하면 임금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또 관람객이 적으면 강제로 퇴근시키고 조퇴처리를 했다. 유니폼을 갈아입는 등 업무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1년이 아닌 10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하기도 했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롯데시네마의 아르바이트생 상대 임금꺾기와 근무시간 임의 단축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후 공문을 본사에 접수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임금꺾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이 일한 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시장점유율 2위 업체로 전국에 100여개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대기업이 부당한 근로계약과 임금체불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울리는 것은 비양심적인 위법행위다. 알바노조는 “롯데시네마뿐만 아니라 메가박스, CGV 등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로여건도 열악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의 ‘열정 페이’ 강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임금 갑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긴 했다. 하지만 롯데시네마와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사례처럼 임금꺾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대기업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가로채 이익을 챙기고 있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지난해 말 청년실업률은 9.8%로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고용사정이 나빠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단시간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대기업이 불법과 꼼수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노동부는 즉각 롯데시네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 체불임금과 부당 근로계약은 즉시 시정하고, 책임자는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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