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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료인·언론인·교수·회계사 등 전문직 여성들의 상당수가 직장에서 각종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5일 전문직 여성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올해 불붙은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은 현직 검사인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상급자의 성추행 사건에서 시작됐다.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성폭력이 전문직이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사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 같은 잘못된 성문화가 우리 사회의 어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킨다.

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로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41명)이 ‘외모, 옷차림, 몸매 등을 성적으로 희롱·비하·평가받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당했다고 답했다. 성적인 이야기나 음담패설을 듣거나, 고의로 신체 부위를 건드리거나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당하거나 이성의 옆에 앉기나 러브샷 등을 강요당했다는 응답자도 각각 절반가량 됐다. 대면조사에 응한 전문직 여성들은 직장 상사 등이 회식 중이나 후, 또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가면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모텔 등에 끌고 가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특히 전문직 여성들은 향후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성폭력을 당해도 제대로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성폭력 피해 이후 문제 제기를 한 328명 중 10%가량인 33명이 ‘업무상 부당 대우를 겪었다’고 답했다. 악의적 소문이나 따돌림에 노출된 사례도 14.6%나 됐다.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엘리트’ 조직이라 불리는 법조계·의료계·언론계·학계 등에도 어김없이 고질화된 남성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조직에서 근무하는 남성들 대부분이 평균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남성들이 여성 동료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남성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크게 늘면서 전문직에서도 새로 진입하는 인력 중 여성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제는 단지 ‘소수자’인 여성 배려 차원이 아니라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구시대적인 남성중심적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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