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새정치민주연합이 소속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가 내일 개회한다. 새정치연합이 소집을 요구한 사유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세월호특별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 과정이 희한하다.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시간은 그제 밤 11시45분, 소집이 공고된 시간은 11시59분이다. 새정치연합이 무엇인가에 쫓긴 듯 서두른 흔적이 역력하다. 소집 요구 2시간 전쯤 검찰이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소집 공고 3일 후 열린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무력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새정치연합은 신계륜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사정정국 조성을 통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짓고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 새정치연합의 반발을 아주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야당 의원 3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의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여야 균형’을 맞추고 물타기를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검찰이 유병언 수사 실패로 궁지에 몰리자 정치권 사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며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 바 있다.

여야 국회의원 4명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조현룡·신계륜·신학용·김재윤 의원. _ 연합뉴스


법원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늘 중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오늘 밤 12시까지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해당 의원들이 법정에 나갈 가능성이 낮은 모양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행정부의 처사가 부당하다면 마땅히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저항과 사법절차 거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만든 법을 집행하는 데 편법이나 꼼수로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 더욱이 야당은 지금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다. 도덕적 정당성이 뒷받침될 때만 주권자의 지지 속에 이러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 방탄국회는 잘못된 선택이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