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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학 강사제도 운영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내놓았다. 이로써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던 강사법은 8년 만에 본격 시행되게 됐다.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은 강사법 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마련돼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대학·강사 등 3자 대표가 합의를 통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새 강사제도가 역점을 둔 분야는 강사의 고용안정이다.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강사 고용현황을 조사해 강사 자리를 줄이는 대학에는 재정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재정지원 카드를 통해 대학의 강사 해고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겸임·초빙교원의 고용변동을 집중 관리해 대학 측의 자의적인 임용을 감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의에서 배제된 강사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강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강사제도 운영방안은 강사법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 ‘강사해고법’이라며 강사법 개정을 반대해온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미흡하지만 환영한다”고 논평할 정도다. 특히 강사의 고용안정과 함께 박사학위 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인문사회학술 연구교수’ 지원사업 계획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강사의 건강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보장 방안이 빠지고, 방학 중 임금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일부에 그치는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오는 8월이면 개정된 강사법이 본격 시행된다. 고려대 등에서는 이미 강사 공채에 들어갔다. 새 강사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 현장의 협조와 노력이 절대적이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올 들어 벌써 1만개의 강의 자리가 줄었다고 한다. 강사법이 시행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등록금 동결,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대학이 꼼수로 강사 수를 줄여서는 안된다. 대학 재정에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정부 역시 강사 운용을 대학 자체에 맡겨서는 안된다. 강사제도가 안착하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사제도 개선에는 강사의 신분 안정뿐 아니라 대학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정부 역시 필요한 분야에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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