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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본격적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성사됐다. 여야는 어제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극한 갈등을 겪은 끝에 세월호특별법에 마침표를 찍게 된 셈이다. 국가적 참사 앞에서 수습의 핵심인 정확한 진상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이 반년을 넘겨 이제야 마련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생때같은 아들딸과 가족을 잃은 유족, 사경을 헤치고 나온 생존자들이 그간 겪었을 비통과 참담함을 헤아릴 길이 없다.

여야가 타결지은 내용을 보면 기존 ‘9·30 합의’에 세월호 유족의 참여를 일부 강화한 선이다. 우선 여야가 특검 후보군 4명을 특검추천위원회에 제시할 때 새누리당이 사전에 세월호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절대 불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에 막혀 결국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하는 대신 요구해온 게 특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직접적 참여가 관철되지 않아 아쉽지만, ‘유가족 동의’ 절차를 강제한 것도 ‘특검 중립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다. 특별법에 따라 17명으로 꾸려질 진상조사위의 위원장을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고, 진상조사위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한 것 등도 조사권 강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겪었다. 여야가 진즉 진정성을 갖고 유가족과 대화를 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고립과 압박에 몰린 유가족들의 거듭된 양보 뒤에야 세월호특별법이 잉태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무책임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 199일째인 31일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에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풍선이 매달려 있다. (출처 : 경향DB)


온갖 진통과 숱한 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세월호특별법이 탄생하게 됐다. 최대 18개월에 걸친 세월호 진상 규명의 장정을 내딛게 된 것이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란 목표에 이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 보여온 태도에 견줘보면 우려부터 앞선다. 증인 문제로 세월호 국정조사를 굴절시켰듯이 진상조사위의 구성과 조사활동을 갖은 이유로 무력화하고 훼방하는 행태를 재현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는 참다운 교훈을 얻을 수도, 해법을 마련할 수도 없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고의 원인과 구조 실패,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진상조사위와 특검이 철저하고 다각적인 조사로 ‘세월호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진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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