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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하자 편의점·치킨집 등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장사를 접고 차라리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 “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편의점 점주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르면 월 평균수익(155만원)이 아르바이트 월급(157만3770원)을 밑돌아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장도리]2017년 7월 18일 (출처: 경향신문 DB)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일 내놓은 ‘2017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만을 터뜨리기에 앞서 청년 알바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착취 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부가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편의점·패스트푸드점·대형마트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1%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사업장은 35.9%로, 5044명이 17억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56.4%나 됐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5.8%에 달했다. 고용주에게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청년 알바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인턴계약 등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피해가기도 한다. 고용주가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편의점·치킨집 등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청년 알바들을 해고하거나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알바천국이 알바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가 ‘내년 최저임금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고, 24.4%는 ‘알바 고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정당한 임금 지급과 최저임금 준수는 고용주의 기본 의무다. 청년 알바에게 노동착취 행위를 일삼는 고용주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법 행위가 드러난 고용주를 엄벌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 알바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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