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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인 6월29일을 넘겼고 오는 16일이 최종 마지노선이다. 노동계는 시급 기준으로 올해 6470원보다 54.6% 오른 1만원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2.4%(155원) 인상한 6625원을 제시하고 있다. 양측 차이가 3375원이나 된다. 게다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 측 일부 위원들은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이미용업·음식점·택시·경비 등 8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을 거부,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노동자들도 의식주 걱정에서 벗어나 가끔 영화도 보고 필요할 때는 택시도 탈 수 있어야 한다. 1만원 정도는 돼야 주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에 이르러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5만원)에 근접한다. 물론 임금을 주는 쪽도 생각해야 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단번에 1만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부담이 크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시급 기준)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다른 후보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건 터라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사용자 측은 2.4% 인상안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최저임금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저소득층 소비가 늘면 내수 증가로 연결돼 경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납품 단가와 최저임금 인상액의 연동, 세제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몫을 채가는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의 ‘갑질’을 없애야 한다.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도 대폭 낮춰야 한다. 대기업은 1% 안팎인 수수료가 자영업자는 최고 2.5%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에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청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정페이’로 연명하려는 사업장은 정리하는 편이 낫다. 사회적 안전망을 우선적으로 확충한 뒤 최저임금 1만원을 한국 사회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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