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현직 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무관계에 있는 재력가 송모씨를 살해하도록 친구 팽모씨에게 사주한 혐의로 서울시의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가 송씨에게서 “빌려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압박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한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탈당했다.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서울 내발산동에서 발생한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씨 피살사건’은 한때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옷가지, 지문 등의 흔적을 현장에 거의 남기지 않은 데다, 범행 후에도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고 도주하는 등 치밀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2주일 후 팽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그는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뒤였다. 결국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중국 공안과 공조한 끝에 팽씨를 붙잡았다고 한다. 경찰은 숨진 송씨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씨 명의의 5억여원짜리 차용증과 팽씨 진술, 김씨와 팽씨의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기막히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봉사해야 할 시의원이 흉악 범죄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다. 더욱이 내일은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4년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 아닌가. 민선 6기를 맞아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과 성숙을 다짐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추문이 터지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다만 사건의 전모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김씨와 팽씨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다 살인교사의 물증이 발견된 바도 없다. 경찰은 김씨가 송씨에게 써준 5억여원짜리 차용증을 혐의 입증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인 물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김씨와 송씨 사이에 계좌 등을 통해 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바란다.
'일반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봉선칼럼]‘GOP 사고’는 병영판 세월호 (0) | 2014.07.01 |
---|---|
[사설]6월21일 이전과 이후 육군이 달라지려면 (0) | 2014.06.30 |
[사설]학교 인근 용산경마장 당장 폐쇄해야 (0) | 2014.06.29 |
[여적]신개념 도서관 (0) | 2014.06.27 |
[사설]정홍원 총리 유임… 말문이 막힌다 (0) | 201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