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오롱생명과학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이 잘못된 사실을 2년여 전에 알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국 내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293 유래세포’였다”는 내용을 2017년 3월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했다는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런 사실을 지난 3일 공시했다. 신약성분이 바뀌었다면 치료효과가 달라짐은 물론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중대사안이다. 코오롱이 이를 알고도 판매를 강행했다면, 국민생명을 담보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코오롱은 “최종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2년 전 통지에 대해서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내용만 보고해 그런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공시내용을 보면 코오롱티슈진의 성분 분석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코오롱생명과학과 기술수출계약을 맺은 일본의 제약사가 계약취소소송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기하면서 취소 사유로 형질전환세포의 유래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내부 보고 실수’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다니, 코오롱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말문마저 막힌다. 인보사는 사람의 정상 연골세포(1액)와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형질전환세포(2액)를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로 투여하는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다. 우리나라는 무릎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만 한 해 80만명에 달한다.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인보사는 ‘구세주’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경차 가격과 맞먹는 700만원을 들여 치료받은 환자가 이미 3700여명에 달하지 않았겠는가.

식약처는 투여환자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장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신약 및 판매 허가를 해준 식약처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허가 과정에서 로비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코오롱은 400억원의 정부 지원금도 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원인규명과 함께 허가 과정에서 탈·불법이 없었는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번 일로 인해 국내 바이오산업이 후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더욱 시급한 것은 이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건강이다. 정부와 코오롱은 이들이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