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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다국적 통신업체인 퀄컴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퀄컴이 독점적 특허권을 앞세워 경쟁사 및 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 조치가 대부분 적법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통신시장에서 ‘특허권 갑질’을 행사해온 퀄컴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퀄컴 관계자들이 2016년 7월20일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을 다룬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조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정상적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모뎀칩셋 제조·판매사다. 모뎀칩셋은 음성·데이터 정보를 신호로 변환해주는 휴대전화 핵심 부품이다. 퀄컴은 모뎀칩셋 사용을 위한 2~4세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도 보유하고 있다. SEP 특허권자는 프랜드(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에 따라 다른 기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특허 라이선스(사용허가)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퀄컴은 이를 무시한 채 경쟁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횡포에 가까운 계약을 강요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법원은 퀄컴이 모뎀칩셋 경쟁 제조사에 자사의 SEP 라이선스를 제한하거나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휴대전화 제조사에 모뎀칩셋을 팔 때 라이선스 계약을 강제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포괄적으로 맺으면서 기기당 사용료를 받은 이른바 ‘퀄컴세’를 부과한 것은 공정위가 위법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징금은 확인된 위법행위만으로도 충분해 부과조치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퀄컴에 부과된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다. SEP 특허권을 무기로 횡포를 부린 글로벌기업에 대한 시정명령도 세계 최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불공정한 거래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기업은 국내기업이든 글로벌기업이든 예외 없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다. 공정위 조치가 확정되려면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 퀄컴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내세워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의 정교한 후속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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