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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에서 어선이 전복돼 3명이 구조되고 3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됐다. 지난 22일 저녁 7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배수갑문 안(담수)쪽에서 전어잡이를 하던 어선 태양호가 갑문 개방으로 생긴 급류에 휩쓸리면서 일어난 참변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수갑문 상황실에서 갑문 개폐와 어선의 갑문 접근을 제대로 관리·통제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배수갑문 개폐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관장한다. 사업단은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을 미리 인터넷에 공지하고 각 자치단체와 어촌계 등에도 우편으로 알린다. 사고가 난 22일의 수문 개방은 운영계획표상에는 없었으나 최근 집중호우로 높아진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당일 오전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업단은 사전공지 대상자나 인터넷에 이를 알리거나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호 선원들이 개문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세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에 탄 6명 중 선장 김모씨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선원 3명은 실종됐다. (출처 : 경향DB)


태양호 선장이 다른 배수갑문 직원을 통해 개문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사업단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 당시 신시배수갑문 상황실에는 당직자 두 명이 근무 중이었고, 폐쇄회로(CC) TV와 레이더를 통해 갑문 주변의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오후 4시46분 갑문을 열기 전에 사이렌을 울려 경고 방송을 하고 5시47분 갑문을 모두 열기까지 여러 차례 경고 방송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문 개문이 완료된 뒤 이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바람에 사고 시점인 오후 7시께에는 상황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실 근무자가 정위치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만 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선 조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행정 당국은 방조제 안쪽에서 어선을 이용한 조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도 그동안 어민 생계를 고려해 사실상 눈감아주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그렇다. 무허가·무보험 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치하다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갑문 운영·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인 것도 아니다. 7년 전 가력배수갑문에서도 예고 없이 열린 갑문 때문에 2명이 실종된 사고가 있었다. 태양호 사고도 세월호 참사처럼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 온 나라가 세월호의 교훈을 말하고 국가 개조까지 부르짖는 마당에 이런 판박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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