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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엊그제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의원과 조윤숙·황선 후보를 제명했다.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인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이유다. 통진당은 또 중앙위 폭력사태를 유발한 당원 16명을 전원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폭력사태를 엄정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통진당이 사태 해결을 위해 바짝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침통한 강기갑위원장과 비대위원들 (경향신문DB)
4인 제명은 통진당이 이들과의 결별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들 4인은 이의신청 여부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으나 결정을 뒤엎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두 의원으로서는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직을 내놓고 당원으로 남는 양단간의 길을 택해야 할 형편이다. 당권파로서는 6월 말로 예정된 대표 경선을 세력 만회의 기회로 삼을 태세지만 그간 당권파에 쏟아진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주도권을 잡은 비당권파의 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도 당권파가 당을 상대로 낸 중앙위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비롯한 두 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혁신비상대책위에 힘을 실어줬다. 가처분 신청은 ‘중앙위 회의를 속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자투표로 안건을 상정, 표결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이에 근거한 혁신비대위나 위원장직은 폐지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중앙위 안건은 경선에 참여한 비례대표 후보 총사퇴와 혁신비대위 구성이 들어 있다. 따라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은 혁신비대위를 당을 대표하는 정통기구로 인정한 것은 물론 비례대표 총사퇴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통진당은 어렵사리 조성된 현 국면을 대대적 혁신과 쇄신에 나설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통진당 새로나기특위가 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 15년의 성찰과 과제라는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4·11 총선에서 13석의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영남진보벨트’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것은 노동계급의 이반이 큰 요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노동이 빠진 진보정치에 대한 일침이자 기득권 세력화한 진보정당의 현주소에 대한 질타가 아닌가 싶다. 정당이라는 틀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궁극적인 방향이 진보의 재구성으로 모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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