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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수사가 시작한 지 8개월이 다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날, 경찰이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사건을 모두 송치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포함해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뒤늦게 나선 수사는 모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유독 패스트트랙 수사만은 제자리걸음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검찰이 살아있는 의회권력인 제1야당에 대해선 왜 이렇게 주춤거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중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3명만 검찰에 출석했을 뿐 나머지 57명 의원은 여전히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다른 사건엔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외치는 의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는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당장 체포하라고 경을 쳤을 것이다. 이런 오만과 이율배반이 없다.  

마음만 먹으면 이 사건 수사는 아주 단순하다. 국회 의안과를 점거해 팩스로 제출된 법안을 빼앗고, 회의 진행을 막고, 다른 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범죄사실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지켜봤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국회 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다량의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한 범죄다. 이러고도 소환에 불응한다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사안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엊그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석 주변을 몸으로 겹겹이 막고 방호과 직원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에 이어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연된 것이다. 아무리 국회를 폭력으로 짓밟고 의회주의를 유린해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으니 마음놓고 같은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 아니겠는가.  

항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에 반대하는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비호하며 검찰개혁 저지에 한통속이란 소문이 파다하다. 사실로 믿고 싶지 않다. 검찰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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