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망을 피해 ‘꼼수 전관예우’를 누리는가 하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는 ‘전화 변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에도 소속 로펌에서 1억원 넘는 돈을 챙겼다고
한다. 황 후보자는 그럼에도 “모든 것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납득하기 어렵다.
논란의 핵심에는 ‘전관예우’가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 영입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퇴임 후 1년 사이 부산지검 사건을 최소 6건 맡은 것으로 나온다. 변호사법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황 후보자의 마지막 근무기관은
부산고검이고 사건은 부산지검 소관인 만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부산고검이 부산지검의 상급기관임을 감안하면
실질적 전관예우를 누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황교안 총리 지명 논란 (출처 : 경향DB)
황 후보자는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2012년 정모 청호나이스
회장 횡령 사건을 맡을 때 선임계 없이 ‘전화 변론’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화 변론은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다. 당시 정 회장은
태평양에 변론을 맡겼으나 1·2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대리인을 김앤장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태평양 소속임에도 상고심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대법원에선 횡령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는데, 주심 대법관은 황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었다. 전관예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황 후보자가 2013년 2월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후 닷새 더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억1700여만원의 급여와 상여금을 추가로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사건 수임
자료에선 119건 중 19건의 내역이 지워져 있어 고의 삭제 의혹도 일고 있다. 청와대는 황 후보자를 지명하며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갖가지 의혹에 휩싸인 인사를 두고 부패 근절의 적임자라니 어이가 없다.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선 황 후보자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정치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설]박 대통령의 ‘뒷북’ 메르스 대책회의 (0) | 2015.06.03 |
---|---|
[정동칼럼]삼권분립의 전제 (0) | 2015.06.02 |
[시론]애국가 완창이 애국의 척도 될 수 있을까 (0) | 2015.06.01 |
[사설]삼권분립을 더 훼손하는 건 박 대통령이다 (0) | 2015.06.01 |
[기고]‘김상곤호’가 성공하려면 (0) | 2015.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