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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지면기사 내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56시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 때 대통령기록물이 손상되거나 무단 반출됐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본인과 보좌·자문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각계 인사들과의 면담 기록은 물론 청와대 방문일지와 경호 내용, 박 전 대통령 수첩, 청와대 직원들 메모, 인사 기록도 해당된다.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강구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게 되면서 기록물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작고한 김영한 민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이 수사·재판에서 증거 혹은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재벌회장과의 면담 기록,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연락 내역,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 언행이나 청와대 의무실 진료 기록물이 제대로 보존돼 있을지도 걱정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일본군 위안부 협상 시 소녀상 철거 등 일본 정부와의 논의,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지원 등의 기록물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 반출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은닉·유출·손상·멸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파면 선고 일시를 기점으로 기록물에서 손을 떼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즉각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기록물 보존을 지시하고, 검찰은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국회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보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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