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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20일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인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위원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부터 논의를 해왔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공익위원안을 먼저 공개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이를 바탕으로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제87조와 제98조, 강제노동 폐지와 관련된 제29조와 제105조의 비준은 27년 동안 미뤄왔다. 187개 ILO 회원국 중 핵심협약을 4개 이상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중국 등 11곳에 불과하다.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의 노동 기본권을 국제 수준에 맞추는 데 기본 전제가 되는 셈이다. 공익위원안이 노동·경영계의 합의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핵심협약 87·98조는 공무원·교사의 노조 결성, 해고자 노조 가입,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 등과 직결돼 있다. 공익위원안은 퇴직하거나 해고된 공무원이나 교원의 노조 가입도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동안 노조 가입이 금지됐던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담당 업무에 따라 가입을 허용토록 했다.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노동권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협약과 상치되는 국내 노동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벌써부터 보수 야권에서는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소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노동계는 여·야·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에 반발해 2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2일 정식 출범하는 경사노위에는 노동계의 중추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들어 노동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개혁이 후퇴하면서 촉발됐다. 정치권은 노동계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털고 노동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핵심협약 비준은 더 늦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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